목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목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씨에 대해 승려가 아니라며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조계종은 23일 “사건의 당사자를 승려로 표현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기사 내용에도 나오다시피 합천 60대 A씨는 승적도 없고, 사찰로 등록된 곳이 아닌 민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칭 스님’으로 승려행세한 자들의 범죄행위가 ‘승려’라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기사의 제목이 달려 보도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종단에서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 합천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21일 오후 4시 10분께 합천군 율곡면의 한 사찰에서 나는 염불과 목탁 소리가 시끄럽다며 절을 찾아 온 50대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인근에 사는 주민 B씨가 항의하자 갑자기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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