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11.17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법인 상위 10인 명단.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1.17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854명 명단공개 

체납 명단에 전두환·장영자, 엘시티 이영복 씨 등 포함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중국인과 중국인 운영 법인이 서울시 체납 최고액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 3854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업종‧체납사유 등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9668명보다 628명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신규 체납자는 총 865명으로 개인 635명(429억원), 법인 230개(226억원) 업체다. 총 체납액은 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을 기록한 사람은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로, 지방소득세 12억 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체납자는 그간 밀린 지방세‧국세를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여오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POWER PINE LIMITED)’였다. 지방소득세 15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 3000만 이상∼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이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158명(18.4%),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으로 나타났다.

ⓒ천지일보 2021.11.17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인 명단.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1.17

전국적으로는 오문철 前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 76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5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83억 2500만원, 이동경 前 케이앤엘벨리 대표 72억 6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 법인 1위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2억 1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도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밀려있으면 함께 공개한다. 총 1854명이 1조 718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두환 前 대통령도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전 前 대통령은 아들 재국씨와 재남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9억 7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241명이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을 넘는 체납자 44명(체납액 18억원)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제도 등 관련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예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