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MI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MI (제공: 국토교통부)

용역 계약 위반 사례 가장 많아

[천지일보 세종=홍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청담삼익 등 3곳을 재개발·재건축 합동 점검한 결과 총 6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지난 11월 서울 청담삼익·잠실진주·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분야에서 6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 사례로는 용역 계약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회계 17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이다.

조합운영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 예산 회계를 위반했다.

용역계약은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앞서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시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수 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합 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아울러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주요 자료를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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