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한 주유소의 모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내달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0% 할당관세 적용 등의 내용이 담신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한 주유소의 모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내달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0% 할당관세 적용 등의 내용이 담신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류세가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가 20% 인하됨에 따라 휘발유는 164원(ℓ당),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린다.

이날 정부 당국에 따르면 휘발유의 유류세가 ℓ당 820원→656원, 경유는 582원→466원, LPG부탄은 204원→164원으로 내린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을 반영해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적용되진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도록 오피넷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가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9.71원을 기록해 이 전날보다 110원(6%) 가까이 올랐다.

오늘부터 인하세가 적용되는 가운데 업계의 유통 구조상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1~2주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유류 업계는 적용을 서두르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직영주유소가 아닌 일반 자영주유소에선 기존 물량을 소모한 뒤 인하분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정유사의 직영·알뜰 주유소는 전체의 19.2%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에 적용되는 관세도 오는 12일부터 2%→0%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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