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VIP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VIP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과세 시점을 오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경기지사는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전 경기지사의 취약 지대인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략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는 “가상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지, 손실을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는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에 대해 “세법이 가장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과세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의 작지만 행복한 약속, 국민 삶을 크게 바꿀수 있는 공약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관련 법 체계 미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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