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는 점과 관련해 “아빠 찬스”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러한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해당 논란을 거론하자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다혜씨의 관저 거주 여부와 관련해서 “(다혜씨가) 거기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이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8일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어기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2019년 5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그는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원에 처분해 1억 4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다혜씨가 주택을 사들인 지 1년여 후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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