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21.11.8
남원시청 전경.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21.11.8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해지

11개 항목, 1천만원 한도 보장

[천지일보 남원=류보영 기자] 남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및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된다. 각종 재난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남원시민은 남원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일 사건에 대해 1회 보험금이 지급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는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 총 11개 항목이며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 9건에 대해 총 61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농기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화재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난 2020년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사고는 NH손해보험(1644-9666)에, 2021년에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재난·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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