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흔들거나 내던지는 학대행위

최후진술서 “사죄하는 마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생후 29일 된 영아를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 학대 행위로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0, 남)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의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경기 수원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아이의 이마를 2차례 때리고, B양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 학대 행위를 벌여 아이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8일엔 아이가 대변을 본 채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죽은 아이에 대한 애정만큼은 어느 아버지 못지않고,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기도 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생 가슴에 묻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 진술을 남겼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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