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이 3.3㎡당 2배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이 3.3㎡당 2배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DB

 중개사 소재지도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당사자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직거래 여부 등이 추가 공개되는 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되는 부동산 거래다. 직거래 및 중개업소 정보가 공개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계약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 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키로 했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의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이날 체결된 계약부터다.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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