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4~15일 이틀간 다양한 기념집회가 예정돼 있어 도로행진 등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시위를 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고 집회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은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불법행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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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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