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36)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019년 3월 26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36)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점,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잔혹한 점,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친(62)과 모친(58)을 살해한 뒤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씨 부친의 시신을 평택 소재 한 창고로 옮겼다. 또한 김씨는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묻지 않는 실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심인 수원고법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김씨는 파기환송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강도살인·시체유기는 공범들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파기환송심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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