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사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1.10.21
양주시청사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1.10.21

[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양주시가 오는 25일부터 만 7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추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희망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양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반납 신청을 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반납자에게는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만 75세 이상 반납자는 기존 지원금에 10만원을 추가한 총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축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