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초·중·고 자녀 초과액 지원

사실상 지원에 상한선 없어

보조수당 부정 취득 사례도

태영호 “국민 상식 어긋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외교부의 재외공무원 학비보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국내 연계 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외교관 자녀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구분표’에 따라 외교부는 재외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불분명하고 제한이 없는 재외공무원의 학비보조수당 상한선에 대한 문제점은 매해 제기됐다.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있다면 학비보조금 초과분의 65%를 더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학비보조수당의 제한선이 없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유치원 자녀는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해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학교 초, 중학생 자녀 학비 기준도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83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분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고등학생 자녀 학비도 ‘1인당 월평균 600달러(71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외교관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에 상한선이 없는 것이다.

규정이 느슨하다는 건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외공무원 자녀 교육 수당은 ‘국무부표준화규정’을 따른다. 이에 해외에 근무하는 미국 재외공무원의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받아야 하며, 근무지 학교 진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에 적합한 학교가 근무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기숙학교 등 ‘근무지 외 학교’에 보내는 경우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태영호 의원은 “재외공관 외무공무원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 학기당 수천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비 기본 지급액에서 초과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지난 2016년 감사원은 재외공관의 감사 결과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역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을 부정 취득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지원범위, 기간 등에 대한 부적절한 적용 등으로 인해 자녀 학비보조수당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국내 연계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외교관 자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4월 기준 재외 한국학교는 전 세계 16개국 34개교로 재학생은 1만 3753명에 달하며, 교육부로부터 학교장 파견 및 시설비·운영비 일부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제학교에 대한 쏠림현상은 학비보조수당 지급에 따른 경제적 여건 조성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학교의 교육환경과 교과과정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따라 지나친 학비보조수당의 재검토와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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