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CI. (제공: BBQ치킨)
BBQ치킨 CI. (제공: BBQ치킨)

bhc 전산망 접속 혐의 불기소 처분

“BBQ내부자료, bhc업무에 사용해”

“bhc 내부 서버 확보할 수 없었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BBQ가 동부지검의 재기수사 불기소 결정문에 대해 “본건은 현재 진행 중인 박현종 bhc 회장 형사 재판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18일 BBQ는 입장문을 내놓고 “‘정보통신망법상의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으나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 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9년 11월 bhc 임직원들이 BBQ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bhc 임직원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내부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bhc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진실을 밝히고자 고소했다.

고소내용은 bhc가 주장하는 “BBQ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hc 임직원들이 bhc내부에서 BBQ내부자료를 bhc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bhc는 이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자료들을 BBQ가맹점주, 인터넷, 불상의 출처를 통해 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양사가 bhc 매각 관련 법적 분쟁(ICC 중재재판) 중이었으며 해당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BBQ 내부 전산망에 게시돼 BBQ 임직원이나 가맹점주만 볼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이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 BBQ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고등검찰청에서는 BBQ의 항고내용과 관련해 수사가 미진한 사항을 추가 수사하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며 서울동부지검에서 재수사한 결과 결정적 입증증거자료들이 있는 bhc 내부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이달 12일 다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BBQ는 “이번 수사에서도 해당 자료들을 bhc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고 했다.

BBQ 관계자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을 담당했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가 bhc 매각 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본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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