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출처: 뉴시스)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회삿돈으로 요트, 캠핑카 등을 구입해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1심 재판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회삿돈으로 2016년 14억원 상당의 요트를 구입, 2012∼2013년 1억 10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 1억 5000여만원 상당의 캠핑카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수행비서들을 마사지·사우나·산책·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시키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급여는 회삿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한 수행비서 8명의 급여는 1억 9000여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합계 26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며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가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 전 부회장 측과 검찰 측 모두 최근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된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3일 CJ 부회장직과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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