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삼석 의원. (제공: 서삼석 의원실) ⓒ천지일보 2021.4.15
민주당 서삼석 의원. (제공: 서삼석 의원실) ⓒ천지일보DB

전체 2011개 단위 조합 중 154개소만 징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징수하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전체 20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소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부과와 징수가 공급 가격의 2%로 지정돼 있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서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라며 “농협에서도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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