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울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투쟁농성을 이어온 지 한 달째인 지난 6일 산재처리 지연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제공: 금속노조) ⓒ천지일보 2021.5.8
금속노조가 울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투쟁농성을 이어온 지 한 달째인 지난 6일 산재처리 지연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제공: 금속노조) ⓒ천지일보 2021.5.8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지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최근 4년 8개월간 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부터는 사업장 폐업, 사업주 사망 등으로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반환을 신청할 수 있게 했음에도 이를 직접 신청한 근로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2017년 9678억원, 2018년 8956억원, 2019년 9579억원, 작년 1조 2385억원, 올해 1∼8월 1조 391억원 등으로 총 5조 991억원에 달한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재정산, 착오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전체 과오납금 중 공단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총 364억원(산재보험 183억 5천만원·고용보험 180억 5천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억 9천만원, 2018년 17억 2천만원, 2019년 30억 1천만원, 작년 70억 2천만원, 올해 1∼8월 227억 5천만원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불린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작년 1월부터는 사업장 폐업, 사업주 사망 등으로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반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공단에 과오납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한 근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해 불필요한 행정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이 사업주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돌려받은 뒤 근로자에게 반환이 이뤄지는지 사후 관리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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