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출처: 연합뉴스)
은행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집단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 실수요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실수요 대출도 상환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그간 전세 실수요자들은 불안함을 호소해왔다.

전세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은행에 대출을 문의하는 고객이 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고려해 전세대출 규제를 재고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도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하더라도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지시한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심이 들끓으면서 금융당국도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관해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전세·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부분 실수요자인 임차인들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규제 완화로 다음 주부터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재개하거나 한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개최한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중단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한다. 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 신규 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 완화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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