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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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발생한 소액 채무에 대해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대상자는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0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 3000명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또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이 NICE 기준 각각 평균 32점, 평균 0.6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각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에서 신용회복지원 대상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CB사 등 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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