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 예람 중사 부친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 예람 중사 부친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이 219일 만에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진상규명을 약속했으나, 핵심 관계자들이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면죄부’만 준 채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최종수사 결과 이번 사건 관계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은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다. 39명 중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20비행단 노모 상사다.

국방부 검찰단은 초동 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검찰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시 지휘부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이 불기소된 사유는 하나같이 ‘증거 부족’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전 실장은 사건 초기인 3월 8일에 ‘정보 보고’ 형태로 사건을 보고 받은 것은 물론,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 당일 오전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지침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함에도 전 실장은 피해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출석했다.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그제야 이뤄졌다. 그마저도 이번에 불기소 처리되며 이들에 대한 공군 내부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반면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사망)는 국방부가 사건을 이관받자마자 보직해임과 구속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도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허위보고 관련한 혐의가 적용됐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전망이다.

또 검찰단은 유족들이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추가 고소한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책 대상자 38명도 각 군의 내부 징계위에서 대부분 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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