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데이트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 및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 의뢰, 현장 실황 조사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A씨가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의도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7월 말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실시한 경찰은 A씨에게 상해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5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검찰의 기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점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계속 끌고 다니며 폭력을 지속한 점 ▲119신고를 하면서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허위로 112 신고하고 의료진에 허위사실을 고지한 점을 들며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B씨의 죽음을 계기로 연인관계라는 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또다시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B씨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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