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보성군수(오른쪽)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승남 의원을 만나 신규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2021.3.25
김철우 보성군수(오른쪽)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승남 의원을 만나 신규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리농가의 피해와 원인을 파악해 피해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유럽‧중국‧베트남‧대만 등에서 지난해보다 AI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2010년~2021년 4월)간 1034건의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오리 568건(54.9%), 닭 426건(401.2%), 기타 40건(3.9%) 순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오리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닭에 비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배설물을 통해 바이러스를 다량 배출하며 높은 사육밀도는 가축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야기한다.

오리농가 76.3%(695곳)가 재래식비닐하우스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AI발생 저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동 사업에 참여하는 오리농가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 2018년까지 국고보조 30%, 융자50%, 자부담 20%로 지원되던 사업이 2019년부터 융자 80%, 자부담 20%로 개편되면서 영세한 농가들이 축사시설 개선에 투자하기는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오리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동제한 등 AI 방역조치로 인한 오리농가의 피해(2020~2021년)는 약 4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산 가금 반입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 이동제한 조치에 대하여만 소득안정자금의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소득안정자금에 대해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상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침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을 이용해 지급하다보니 보상비용, 보상시기 등이 제멋대로”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으로 AI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개선이 시급한 만큼, 국고보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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