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경. (출처: 연합뉴스)
KBS 전경.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KBS2 539회 방영

TV조선 2295회 방영 ‘4배’

김영식 “공익성부터 챙겨야”

KBS “의무의 5배 편성했다”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큰 폭의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지난해 편성한 공익광고의 편성 실적이 지상파·종편 방송사업자 중 최하위를 기록해 공영방송으로 공익성·공공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해 입수한 2020년도 지상파·종편 채널별 공익광고 방영 현황에 따르면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KBS1TV를 제외하고 KBS2TV의 공익광고 방영 횟수는 539회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공익광고 편성의무가 KBS의 절반에 불과한 TV조선은 KBS2TV보다 4배 이상 많은 2295회의 공익광고를 방영했다.

모든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채널별로 지상파TV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종편과 보도PP는 0.1%, 이외 방송사업자는 0.05%의 공익광고를 의무 편성해야 한다. 사회적 파급력과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더 엄격한 공적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익광고라는 공적책무에서 KBS는 TV조선의 1/8 밖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KBS1TV와 2TV를 더해도 TV조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가 이렇듯 공적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KBS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영방송으로 공익성과·공공성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1300원(52%)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KBS는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수신료 비중 47%→58% 수준 확대 등을 수신료 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한편 KBS 측은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KBS 2TV는 지난해 전체 방송시간의 1.1%에 해당하는 공익광고를 송출했으며 이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비율의 5배를 웃도는 것”이라면서 “KOBACO 외에 다른 공익광고도 많이 편성하고 있는 만큼 이 자료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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