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영상 조작 여부 등 살펴

공익신고 해당하는지 판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도너츠 브랜드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 비위생 논란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직접 들여다보게 됐다.

권익위는 3일 ‘A회사에 대한 위생불량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권익위에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던킨도너츠 공장에서 반죽에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는 규정상 신고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황상 해당 영상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CCTV 확인결과 한 직원이 소형카메라로 몰래 공장 라인을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면서 “이 직원은 고의로 반죽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고자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신분노출과 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고자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우선 해당 공장에서의 위생불량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만일 신고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게 되며, 신고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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