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전경. (제공: 경산시) ⓒ천지일보 2021.9.29
경산시청 전경. (제공: 경산시) ⓒ천지일보 2021.9.29

위반 시 과태료 등 구상권 청구

[천지일보 경산=손정수 기자] 경산시가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 및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산시 관내에서 야간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국 일일 확진자가 계속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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