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한강대교와 중랑천 중랑교, 임진강 적성 등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샛강 옆 올림픽대로에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창문‧선루프 개방 시 보상 안 돼
침수 시 절대 시동 걸지 말아야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잇따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자동차가 7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침수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및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한 주의사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 기간(26~29일 오전 9시)에 자동차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자동차는 7550대로 전날 오후 3시 기준 약 5800대보다 1700여 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403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됐고, 폭우기간 중 접수된 긴급출동 서비스 신고는 14만 622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폭우는 외제차가 많은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늘었다. 보험업계는 총 400여 대의 외제차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침수사고와 관련 보험사의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주차나 운전 중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 밖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지붕 개폐장치)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본인 과실’로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차량이 침수됐을 때 운전자 대처요령을 제시했다. 이를 잘 따르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먼저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갔을 때 시동을 걸면 엔진마찰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즉시 차량키를 뽑고 견인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650V에 이르는 고전압을 사용하므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메인전원차단 플러그(트렁크에 위치)를 뽑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침수지역을 통과해야 할 땐 변속기를 저단기어에 놓고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운행해야 한다. 속도를 높이면 후드 부분으로 수위가 높아져 엔진에 물이 유입될 수 있다.

침수지역을 빠져나온 후에는 저속주행을 하며 브레이크를 반복 작동시켜 건조해야 한다.

또 침수지역을 통과하다 시동이 꺼지면 재시동하면 안 된다. 재시동 시 엔진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 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준다. 이때 보험사를 통해 파손 증명서를 받아 자동차 등록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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