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열사를 ‘폭력적 여학생’ ‘타고난 살인마’라 기술해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열사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작가 김모(48) 씨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독립열사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을 출판하고 김구 선생을 ‘타고난 살인마’라고 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일제강점기 독립 열사운동가들을 수차례 비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란 책에서 유관순이 1919년 4월1일 아우내장터에서 평화시위를 했을 뿐 아무런 폭력을 쓴 사실이 없음에도 책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서 김좌진 장군을 ‘조선 시대 산적 떼 두목’에 비유해 김좌진 장군 명예 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좌진 장군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읽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한 시민군 출신의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다. 그가 쓴 책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