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9.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9.11

15일부터 3.42% 상승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2개월 만에 3.42% 오른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시행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3월에 비해선 5.25% 상승한 것이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번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간접 노무비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기본형건축비 인상 폭이 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였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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