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서울시의원 (제공: 노식래 의원실) ⓒ천지일보 2021.9.11
노식래 서울시의원 (제공: 노식래 의원실) ⓒ천지일보 2021.9.11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용산구 소상공인 위해 발벗고 나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작년부터 붕괴 직전에 몰려있는 이태원 상인들을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며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집합금지로 매장이 텅빈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올해 1월 15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태원 상가연합회 박성수 대표와 황윤철, 김현정씨,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배광재씨가 참여했다. 당시 이태원 상가연합회 상인들은 “지난 해 5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유행이 9개월간 이어지면서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해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면서 최근 이태원에는 명도소송이 부쩍 늘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헌법 제23조에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법률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껏 받은 세 차례 지원금은 영업손실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현실에 맞는 영업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권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태원은 다른 사무실 밀집 지역과 달리 퇴근시간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까지로 제한하면 하루 2시간만 영업하라는 게 된다”며 “상권의 특성에 맞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노식래 의원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을 지나며 이태원 상권은 최근의 기록적인 북극한파보다 더 꽁꽁 얼어붙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태원 상인들은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작년 6월 10일 서울시의회 2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이태원은 클럽 발 전파의 무고한 피해자”라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지구촌 문화 거리를 재건하는데 시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같이 노식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짧고 굵게 4단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아직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성인 중 70% 이상이 1차 접종하는 추석 이후까지 이 추세가 지속될 것 같아 난감하다.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와 4단계는 차원이 다르다. 4인 제한은 손실을 감내하는 수준이지만 2인 제한은 사실상 집합금지와 큰 차이가 없다. 술을 곁들이는 저녁 메뉴 중심의 식당은 개점휴업 상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23조는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법률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지원금은 영업손실에 턱없이 못 미친다. 4단계가 길어질 경우, 영업손실 보상제가 아니라 휴업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식당이 직원들에게 70% 휴업수당을 주고 문을 닫는 것이 손실이 더 적다고 한다”면서 “임대료는 지금도 건물주와 상인 간 협약을 맺고 상생을 위해 노력 중이다. 4단계에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휴업을 신청하면 정부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항공업계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해 온 것처럼 소상공인들에게 휴업 보조금을 지급하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고 방역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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