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위안부 강제성은 역사적 사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0일 일본이 자국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삭제 또는 변경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NHK와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8일 교과서 발행 회사 5개의 해당 용어 삭제 및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종군위안부는 군의 관여를 의미하는 종군을 삭제한 ‘위안부’, 일제 강점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역한 이들은 강제연행 대신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 당국자는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과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면서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점 또한 일본 스스로도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하여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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