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A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판결 후 원고대리인 전범진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1.09.08.
[서울=뉴시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A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판결 후 원고대리인 전범진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1.09.08.

지난달 11일에도 비슷한 패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시효 만료를 이유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씨 등의 유가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정씨는 1940년 12월 30일부터 1942년 4월 16일까지 일본 이와테현 한 제철소에서 강제노역했다.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기업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해 소가 제기됐으므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 소가 제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은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패소 뒤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10월 30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 판결을 근거로 정씨 등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민법상 청구권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이며, ‘장애사유’가 있다면 정지된다. 박 판사는 파기환송이 이뤄진 2012년에 장애사유도 사라졌다고 보고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지난달 11일에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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