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캡션) 경북도청 전경.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1.9.7
사진캡션) 경북도청 전경.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1.9.7

코로나 재확산으로 664명 선발

유흥업종·콜라택 지원대상 포함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상북도가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한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자 1410명 중 664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 사업은 ‘경북 사회지 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한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에서 모금된 기부금으로 만 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당초 도내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지난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가 서류를 검증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500명을 선발해 점포당 최대 300만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가 고조됨을 감안해 도는 공동모금회와 협의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최초 계획 500명보다 164명 늘려 664명으로 결정하고 소요 예산액을 총 20억원으로 확정했다.

소상공인 중 사행성 업종과 전문직종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흥업종과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금 지급은 추석 대목 전일까지 선정된 청년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지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북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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