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돼
문무일 총장에 전송 문자 공개
“모든 일 벌어진 후 알게 돼”
내달 정식 재판으로 돌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판이 다음 달 정식으로 열린다. 첫 증인으로는 이 사건 공익신고 검사가 유력하다. 이날 재판에선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의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본인 진술 외에 다른 검찰 측 증거 모두에 부동의를 했다”며 “이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할 사람들이 20명에 달해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검찰이 선택한 첫 번째 증인은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다. 장 부장검사는 불법 출국 수사 외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의힘 등에 공익 신고한 주인공으로, 이 사건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었다.
이날 재판에선 봉 전 차장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하여금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고검장 측은 이를 근거로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봉 전 대검 차장검사의 문자에서도 명백히 드러나지만 이 고검장은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고검장 측은 이 고검장이 연관 없음에도 공소장 상당부분이 김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고, 이 고검장 행위와 관련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내용도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고검장과 무관한 김 전 차관 출국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은 이 고검장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한다는 취지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증거능력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게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이 고검장 측은 지난 기일에서도 이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고검장 측은 당시 수사팀이 스스로 판단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