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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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인정” 판단

박원순 유족, 행정 소송제기

소송 첫기일, 내달로 연기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당초 7일 진행하려던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취소’ 소송의 첫 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연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결정 근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 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들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해당 결정이 나온 후 3개월가량 지난 4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인권위의 결정은)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면서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시장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정 변호사의 말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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