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7

공소권 없는 공수처, 조희연 기소 검찰에 요구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가능성 배제 못해

조희연 측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도 변수

불기소 결정 땐 공수처와 갈등 최고조일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검찰의 선택이 주목된다.

5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3일 공수처의 첫 직접수사 사건인 조 교육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조 교육감을 기소해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공수처법상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외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상징적인 1호 사건으로 왜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택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일단 공수처는 1호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을 넘겼다.

검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조 교육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에 따라 조 교육감을 소환하는 등의 재수사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확률도 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천지일보 2021.9.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천지일보 2021.9.3

결국 검찰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 요구보단 직접 재수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보완수사 요구는 갈등만 커질 뿐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관심은 검찰의 선택이다. 특히 공수처가 기소 요구를 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지가 주목된다. 공수처의 역사적인 1호 사건이 검찰에 의해 흠집이 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신청도 변수다. 조 교육감 측은 전날 이미 수사심의위 요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검찰 수사심의위가 만일 조 교육감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와 비교되며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 공심위는 지난달 30일 조 교육감의 기소 의견을 심의 의결했다. 공심위의 경우 검찰 수심위와 달리 전부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되고, 피고인 측이 참여할 수 없다. 조 교육감 측도 당시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공심위 재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때는 공수처 공심위에 대한 변화 요구가 맹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호 사건 실패의 여파로 공수처 존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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