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계자가 관내 한 대형유통업체를 찾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9.3
용인시 관계자가 관내 한 대형유통업체를 찾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9.3

관내 백화점 등 1048곳 대상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오는 6~12일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용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고자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는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실시하며,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 1048곳이 점검 대상에 해당된다. 점검 품목은 동태, 대추·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인 소고기, 한과, 홍삼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여부 ▲소비자에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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