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며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공모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변은 “문 대통령은 김 전 지사와 공모해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들에게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된 68만개 댓글에 공감·비공감 또는 추천·비추천을 4133만회 클릭해 순위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는 피고발인(문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고 정치적 동일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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