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은 7~12월까지며 유예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 및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미납 금액은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2012년 3월) 이내에 내면 된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료 납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부시점까지 고객센터, 각 지점 또는 담당 RC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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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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