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구속)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2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이날 오후 열고 강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력범죄이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집에서 여성(40대)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같은달 29일 새벽 또 다른 여성(50대)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현재 구속상태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건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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