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제공: 광주시교육청) ⓒ천지일보 2021.8.31
광주시교육청 전경. (제공: 광주시교육청) ⓒ천지일보 2021.8.31

“신규교사 채용과정, 공정·투명한 절차 거쳐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학은 한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사립 교직원들의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는 만큼 신규교사 채용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8학년도부터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등사립학교 위탁 채용’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 4년 동안 ‘중등사립학교 위탁 채용’으로 사학의 교사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것 또한 매우 큰 성과라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법인의 회계나 예·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 학교 운영이 투명해지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가능해져 더뎠던 사학들의 학교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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