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일방적 의견만 듣고 결정, 수긍하기 어려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이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공심위를 개최해 달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공심위가 조 교육감 기소 의견을 심의 의결하자 곧바로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공심위 재개최를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지침에 수사검사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공심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심위는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기소 의견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며, 위원들은 변호사 9명과 법학자 2명 등 전원 법률가로 구성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하도록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4월 23일 이번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수처는 첫 직접수사 사건을 의미하는 ‘공제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해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도 이첩받아 공제2호를 부여했다. 그 뒤 공수처는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