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인우 기자]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입니다. 다만 1인 가구와 2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적용해 특례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편집: 김인우 기자, 화면제공: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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