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출처: 뉴시스)
전자발찌.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저지른 성범죄 전과자가 경찰에 자수한 사건 이후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는 매년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건 수를 살펴보면 2016년 18명, 2017년 11명, 2018년 23명, 2019년 21명, 2020년 1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3명의 훼손자가 나타났다.

전자발찌는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할 경우 경보 알림이 울리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나 시간대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

전자발찌 감독관은 감독대상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발적 범죄에 대한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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