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제공: 상주시) ⓒ천지일보 2020.2.25
상주시청 전경. (제공: 상주시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종교 시설 30% 집합 가능 등

[천지일보 상주=송하나 기자] 상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를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2단계로 조정한다.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확진자가 누적 10명이 나오면서 16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해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오후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또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의 30%만 집합 가능하고 종교와 관련된 소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는 동안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생활 속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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