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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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소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와 함께 총 6명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권씨는 이 명령에 대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권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 국내 3번째 확진자가 서울 강남 모성형외과, 호텔 등을 다녀갔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SNS에 유포했다. 해당 글엔 ‘호텔 직원 3명이 추가 확진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씨 등은 지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남구청 측은 허위 사실로 인해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씨는 재판에서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고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권씨에게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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