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26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6, 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입에 휴지를 넣어 질식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경 경기도 이천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 좌변기에서 남자 아이를 낳고 입에 휴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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