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상자에 부착한 범죄예방 스티커 (제공: 우정사업본부) ⓒ천지일보 2021.8.26
소포상자 밀봉용 테이프에 담긴 범죄 예방문구 (제공: 우정사업본부) ⓒ천지일보 2021.8.26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코로나19로 소포·택배가 증가함에 따라 소포상자 밀봉용 테이프에 범죄 예방문구를 담아 소포상자에 기재된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절도·분실 예방에 나선다.

서울중앙우체국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6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소포 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거하기, 공동현관 비밀번호 공유금지’ 문구를 담은 소포포장 테이프를 우체국 창구 자율포장대에 비치하기로 했다.

소포 등 포장 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이를 받는 사람 또한 노출된 테이프를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밀봉용 테이프에 ‘소포 절도 범죄 예방문구’ 정보를 담아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된 문전 앞 소포 절도 및 분실사고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 관계자는 “상호 업무 협조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각 가정에서 주문한 소포를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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