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제공: 김천시청)
김천시청 전경. (제공: 김천시청)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천지일보 김천=송하나 기자] 김천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역 종교시설 1곳에서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찬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시설 폐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시는 즉시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권고와 이동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종교시설 확진자 발생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강력 대응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종교시설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교시설 전담 직원을 배치해 주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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