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전경. (제공: 경산시) ⓒ천지일보 2021.8.25
경산시청 전경. (제공: 경산시) ⓒ천지일보 2021.8.25

약 500대 인터넷 접수순 선정 지원
경유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천지일보 경산=손정수 기자] 경산시가 하반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23일부터 추가 지원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상반기 조기 폐차 지원대상 신청자는 2500여 대로 당초 1200대(19억원)의 사업비로 부족해 1회 추경에 1100대(17억원)를 추가로 확보해 2100대(36억원)를 선정 지원했다.

또한, 상반기 신청 후에도 조기 폐차를 기다리는 대상자를 위해 2회 추경에 1500여 대(25억원)를 추가 확보해 상반기 신청자 모두에게 조기 폐차 사업을 지원한다.

또 예산 잔여분을 고려해 하반기 추가 조기 폐차 500대 정도를 인터넷 접수순으로 선정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총사업비가 6배 증가한 61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의 등급 확인과 함께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9월 중순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감정가액이 산정되면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인별 문자전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 후 조기 폐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해당한다.

지원금은 차량별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 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 신차 구매 시 30%를 지원하며(경유차 제외),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는 폐차 시 100%, 신차 구매 시 200%를 지원한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과 장착 불가 차량 (제출 불필요), 영업용 차량(제출 불필요),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상한액은 감정가액에 따라 기본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600만원으로 늘려 지원되며,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으며, 회원가입만 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누구나가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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