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여자 중고교 속옷 규제 규정 연말까지 삭제 예정

남녀공학 중고교 속옷 규정도 2차 특별컨설팅 실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소재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 대해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한 특별컨설팅 1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속옷 등 복장 규제 규정에 대한 특별컨설팅을 실시했다.

속옷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 31개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7월 말 현재 속옷, 양말 등 색깔 규정을 삭제 또는 제·개정한 학교는 6개교이며, 25개교는 연말까지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차 특별컨설팅에 이어 8월 16일부터 2차 특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2차 특별컨설팅 대상은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이며, 속옷 등 복장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차 특별컨설팅은 2021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해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와 2019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 2021년에는 속옷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했고, 향후에도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고 한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의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서울공동체의 노력으로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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